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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미성년 성범죄’ 집유 중에 또 범행…주소지 세탁까지

2022-06-13 15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 남성은 두 차례나 아동 청소년 대상 성범죄를 저지른 신상공개 대상자였는데 이웃들은 알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실제 사는 곳과 상관 없는 다른 지역에 전입신고를 해놓은 것입니다. <br> <br>신상 공개 제도의 허점이 적나라하게 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두 팔이 뒤로 묶인 채 형사 7명에게 둘러싸여 엘리베이터에 타는 30대 남성. <br> <br>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을 성폭행한 혐의로 체포됐을 당시 모습니다.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 남성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 두 차례나 성범죄를 저질렀던 전력이 있었습니다. <br><br>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은 아동 강제추행 혐의로 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. <br> <br>올해 1월에는 미성년자에게 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 징역 1년 6개월에 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 3년간 신상정보 공개 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 <br>집행유예 처분을 받은지 5개월 만에 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 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<br> <br>남성은 신상정보 공개 제도의 허점까지 파고들었습니다. <br> <br>주변에 성범죄자라는 사실을 알리지 않기 위해 주소지를 다른 곳으로 옮겨놓은 겁니다. <br><br>올해 1월 신상공개 처분이 확정되자 실거주지가 아닌 수도권의 A 도시에 전입 신고를 한 겁니다. <br> <br>[실거주지 오피스텔 관계자] <br>"밤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오고. . (한 번도 중간에 이사 가거나 그러지 않고요?) 없었어요." <br> <br>남성은 경찰 조사에서 "주변에 신상이 공개된 게 불편해서 주소를 옮겼다"고 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지난 3월 이 남성의 성범죄 알림은 실거주지 대신 전입 신고를 했던 수도권 A 도시에만 보내졌습니다. <br>  <br>성범죄자가 허위정보를 제출하면 1년 이하의 징역, 5백만 원 이하의 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하지만 또다른 범행이 이뤄지기 전까지 감시망이 제대로 작동하지 않았다는 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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